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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누락, 편법증여…3기 신도시는 탈세 백화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165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차적으로는 왕숙·교산·계양·창릉·대장·시흥 등 6개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검증하며, 차후 대규모 개발단지나 산단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꼽아 봤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A는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찍어 냈다.

 

국세청은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했다고 보고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친 A와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자녀 B와 C는 수십억원의 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사들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모친 덕분. 하지만 자녀들은 토지의 공동명의자이긴 하지만, 변변한 소득이 없었다.

 

국세청은 자녀 B, C가 편법증여를 받거나 소득을 숨겼다고 보고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A는 개발지구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획부동산이다.

 

대토보상권이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로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A 사주일가는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위장업체와 허위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편취해 고가부동산을 취득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 승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한편, 토지주들은 대토보상권을 개발업체에 보상액 대비 120%에 불법 전매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A 사주의 법인명의 자산 사적사용 및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 조사 후 토지주들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A는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사주의 친인척 명의로 분양대행사 ㈜B를 설립했다.

 

그리고 ㈜B에게 과다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B는 사주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에게 용역제공 없이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법인은 대표자에게 차입한 것처럼 가공부채(차입금)를 계상한 후 차입금을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사주일가는 각종 호재가 있는 개발예정지역 상업용지와 빌딩, 아파트 등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사주일가는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비용으로 매년 수십 회의 골프장 이용, 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법인 수입금액 누락, 가공부채(대표자 차입금) 확인 및 사주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살필 계획이다.

 

 

사주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서류상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후 본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경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자신의 농업회사법인에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수 억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으면서 토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을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했다.

 

 

공인중개사 ○○○는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신도시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로 투자권유를 잘 해준다고 입소문을 타고 수년간 지가급등지역 토지 및 건물 등 매매를 수십 건(천억 원대) 중개했다.

 

그러면서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직원명의의 위장 사업장을 운영하고, 현금으로 중개수수료 납부를 유도하고, 인테리어·등기설정 업자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및 명의위장 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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