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거액 사익편취에 회사 비틀…떳떳한 富 행세하다 세무조사

일은 임원, 돈은 사주…애지중지 키운 기업브랜드, 사주회사로 공짜 이전
초등학생 부자, 할아버지 찬스에 거액의 아파트 분양이익 챙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주일가들은 노력없이 능력없이도 거액의 부를 누렸다.

 

국세청이 27일 세무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의 사례가 그렇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로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관련 조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70대 후반의 그룹 창업주와 사주 형제의 평균 연봉은 15~25억원이었다.

 

이들은 회사가 성과를 내건 내지 못하건 늘 고액의 연봉을 받아 챙겼고, 실제 일선에서 뛰는 기타 임원들은 연 1~2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창업주는 다른 공동대표와는 달리 퇴직 직전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챙기는 등 기업이윤을 철저히 사유화했다.

 

사주 자녀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지원받은 인력 및 기술에 대해 수백억원 상당의 경영지원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았다.

 

해외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은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달러(회삿돈)를 받아 유학비 등으로 변칙 사용했다.

 

 

사주일가가 100% 지배하는 A사는 주력 계열사인 B사가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여온 기업 상표권(CI)을 무상으로 넘겨받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아 챙겼다.

 

A사는 이전받은 기업 상표권(CI)의 일부를 변경 출원하였으나 이후 로고 제작비 등 상표권 개발비용 및 광고비 지출도 미미해 상표권의 가치형성에 대해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사는 계열사로부터 고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또한 수취한 사용료에 버금가는 금액을 사주일가에게 급여 및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사주에게 기업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OOO은 자녀들에게 본인 소유 A사 주식을 전부 증여하고, A사는 자녀들이 지배(지분 100%)하는 회사로 탈바꿈했다.

 

사주 OOO은 주식 증여후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A사에게 가격이 급등하는 강남 노른자위 땅을 취득가액의 절반 수준인 가격에 넘기고, 이를 통해 자녀들은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런데 사주 OOO은 강남 토지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사주자녀 역시 토지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 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꼼꼼하게 탈세를 저질렀다.

 

 

사주 OOO은 아파트 신축사업 직전, 시행사인 A사 주식을 자력으로 사업이행이 불가능한 초등학생 손자에게 증여했다.

 

A사는 건설사인 사주 지배회사의 전사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하여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

 

미성년자인 사주 손자는 아무런 능력과 노력없이 지배기업의 사업이익을 독식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세금은 회피했다. 탈루한 증여세 및 법인세는 수십억원에 달했다.

 

 

기업 최고위 임원(甲)은 계열사 B사 상장추진 관련 업무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면서 상장 예정이라는 내부정보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제공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B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계열사 B사는 불과 1년만에 상장하여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배우자와 자녀는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재산가치 증가이익과 주식 명의신탁 관련 탈루한 증여세 및 법인세는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A사의 핵심 임원 甲은 배우자를 통해 위장업체 B를 설립한 후, A사로 하여금 위장업체 B사에 수십억원을 빌려주도록 했다.

 

B사는 차입당시 실체가 불분명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얼마되지 않아 B사는 결손이 누적되고 결국 청산됐다.

 

그리고 A사는 위장업체B의 결손을 이유로 아무런 회수노력도 없이 대여금을 대손 처리하고 자금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

 

위장업체B의 돈은 甲과 배우자에게 흘러들어갔다. 이들은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와 최고급 스포츠카를 취득하는 등 수십억원을 챙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