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연 280조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징수를 통합관리할 준비조직을 본격 가동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본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관리를 국세청에 재차 지시한 바 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통상 세외수입(세금 외 수입)이라고 부르며,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벌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기관이 따로따로 걷다 보니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미납 관리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전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모집하고 오는 2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채용분야는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실태확인 업무보조를 맡는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체납자를 실제 방문해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등에서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방문상담을 하는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근무지역은 서울‧중부(수원)‧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지방국세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이며, 강원도의 경우 원주세무서를 중심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며, 식대‧연차수당을 합쳐 월 180만원 수준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1시간을 빼고 6시간, 4대 보험 적용이다. 근무기간은 2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7개월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다. 채용 우대 대상은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청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1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구 명동본점 1층 체험형 문화공간 '스타에비뉴'를 전면 새단장해 개장했다고 밝혔다. 스타에비뉴는 2009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K컬처를 소개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코로나19 이전 연간 약 290만명이 방문하는 등 대표적인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아 왔다. 롯데면세점은 약 4개월간의 새단장을 거쳐 체험 요소를 대폭 강화한 '스타리움(STARIUM)' 콘셉트의 몰입형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스타리움은 '스타(STAR)'와 공간을 나타내는 '이움(-IUM)'의 합성어로, 스타가 있는 공간을 뜻한다. 새로운 스타에비뉴는 ▲ 하이파이브 존 ▲ 대형 미디어 월 ▲ 체험존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스타에비뉴 입구 양쪽에 위치한 하이파이브 존은 롯데면세점 모델의 핸드프린팅으로 꾸며놨고 셀피를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맞은편 체험존에서는 8개 구역별로 게임과 영상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됐다. 롯데면세점은 재단장을 기념해 다음 달 12일까지 체험존 게임 참여 고객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은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4컷 만화・숏츠영상으로 담아 설명한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내용 구성은 국세청 직원들이 하고, 캐릭터 디자인과 영상 작업은 생성형 AI로 만들었다. ‘공제맨’ 캐릭터는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알기 쉽게 풀어낸다. 연말정산 ‘공제맨’ 시리즈는 전국 세무서에 비치된 소책자, 국세청 유튜브 채널 숏츠로 볼 수 있다. 126 보이는 ARS 상담대기 중에도 연말정산 ‘공제맨’ 시리즈 접속 경로를 클릭하면, 기다리는 동안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탭에서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 항목에서도 볼 수 있다. 해당 항목엔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자료가 나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신고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임광현)이 8일 밝힌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941만명이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이나,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다. 국세청은 경영성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2월 4일,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선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명단을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17일부터,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처리하라면 20일부터 제공하는 자료를 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 제공 ▲또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화선도기업 근무 시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도심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허용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국세청 간부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지역 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대책 상당수는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반영됐으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직권납부연장과 간이과세 확대가 추가됐다. 기존에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납부연장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번 대책엔 별도 신청없이 직권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작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영위 사업자를 모두 충족한 경우다. 직권연장해주는 세금은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이다. 지원대상은 약 124만명이다. 도심지 전통시장에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한다. 오는 3~4월 기준 개정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일 서울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병오년 새해, 6000여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캄보디아를 통한 불법 자금 유입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양국 간 정보교환 초석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은 1997년 캄보디아 수교 후 27년만인 2024년,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정치‧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국 국세청에도 온라인 스캠・인터넷 도박 등 국제적 불법자금과 역외탈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는 한국이 113개국과 맺고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 새로운 관계수립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측 정보교환 관계자와 만나 해당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과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앞으로 정보교환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을 개정해 양국 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공조 토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수십억 원대의 탈루 혐의가 예상됐으나, 실제 추징금은 2~3억 원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엔파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나래의 모친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수백만 원, 연간 약 8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이후 세무조사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약 1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고, 이 중 상당액을 법인 유보금 형태로 보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이 가공경비 계상이나 매출 누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원대로 추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국세청은 초기 판단과 달리 약 2~3억원만을 추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앞으로 소송대리인 보수 지급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중요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시 필요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 후,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증액, 경쟁입찰방식 선임절차 규정 등 새로 시행되는 소송대리인 관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승소포상금 관련 조문을 정비키로 했다. 주요개정내용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급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쟁입찰방식 선임절차 등 규정도 신설된다. 경쟁입찰방식으로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경쟁입찰로 선임된 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대리인 보수감액 기준을 신설하고 대리인 선임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해 용역 의견서 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시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승소포상금 지급 관련 고시 제정에 따라 훈령에서 관련 규정에서 삭제키로 했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일 국세청 본부 주요간부들과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민 기대에 보답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1966년 3월 3일(납세자의 날) 재무부 사세국으로 출발해 올해로 개청 60주년을 맞이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임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 각 분야별 미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내 해당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올해 9급 세무공무원 시험부터 강원도 출신 인재를 21명을 우선 선발한다. 9급 선발에 지역인재 할당제를 소폭 부분 도입하는 셈이다. 대상은 올해 2월 2일 9급 세무공무원 응시부터이며, 2026년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지역구분 응시자들은 전체 9급 합격 커트라인과 별도로 강원지역 인재는 21명까지 점수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합격 후 최소 5년간 강원권에서 의무근무해야 한다. 의무근무 대상 강원권 세무서는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세무서다. 국세청은 그간 강원지역 9급 공무원 합격자가 적어 강원 외 거주자들을 강원권 세무서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탓에 단기 근무 후 원래 거주지로 이동하려는 공무원들로 인해 강원권 각 세무서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강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유능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지방청 간부를 비롯해 세무관서장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승수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을 표합니다. 중부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2023년 12월∼2024년 11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안내문을 올리면서 수치 산정 기간을 설명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라고 홍보해 소비자가 근래에 다수가 장학금에 도전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하면서 이 내용이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라는 것을 알리지 않아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포장한 것도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