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1기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캠프는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사회공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일 첫 개강했으며, 청년 공인회계사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였다. 캠프는 학기제로 운영되며, 국회 입법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학 교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1학기(9~12월)에는 ▲한국 정치제도의 이해 ▲국제정치 질서 변화 ▲국회와 입법 과정 ▲여야 관계와 정치 현안 ▲재정정책과 공인회계사의 역할 ▲지방정치제도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2학기(2026년 4~5월)에는 ▲여성정치와 의정활동 ▲선거와 미디어 전략 ▲공공정책리더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조별 정책과제 발표 및 피드백 ▲모의정책 발표와 수료식 등 실습중심 교육, 강사 멘토링, 참가자들의 정책 제안 역량을 심화·검증하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가 상정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청년회계사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증을 기존 ‘회계감사’에서,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는 ‘간이 검사’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구미시만 도입한다면, 법체계 혼란은 물론 세금 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경상북도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달리 구미시가 ‘세무사 결산검사’로 대체하는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시 민간위탁사업 중에는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사업대상이 구미시민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 경상북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행 ‘회계감사’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한 SK에코플랜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회계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금융감독원의 원안보다 한 단계 낮춘 것인데, 이에 따라 담당 임원에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제재가 의결됐다.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게 증선위의 지적 사항이다. 애초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엄히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의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러나 증선위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 조치를 피하게 됐다. SK에코플랜트는 "처분에 대해 신중히 내부 논의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경영진·이사회·감사위원을 상대로 한 개정상법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나왔다. EY한영은 지난 5일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관련 설문에 참여한 국내 기업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 등 109명은 개정상법이 ▲주가 상승 등 주주가치 제고(35%) ▲기업지배구조 개선(30%) ▲내부통제기능 강화(18%)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10%)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소액주주 권익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주도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개정상법 대응을 위해 가장 준비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회사-주주간 또는 주주간 이해상충이 가능한 거래 식별 및 위험평가 관련 절차 강화(2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독립성(22%) ▲의사결정 과정 및 논의내역에 대한 독립적 자문 및 충실한 문서화(18%)가 꼽혔다. 개정상법 준비의 책임 주체로는 응답자의 4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그동안 말이 많았던 새 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7월 말 발표되었다. 세법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증세’ 기조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코스피 5000시대를 외쳤던 것과 달리 주식양도 관련 세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는 반대 방향의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법개정안 발표 익일 외국계 증권사에서 ‘DISAPPOINTING policy’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재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법인(주1)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배당금은 20% 분리과세, 3억원 초과 금액은 35%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이 경우 타 소득이 없는 전업 투자자로서 배당금이 약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14% 원천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분리과세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경우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올 상반기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자가운전보조금/식대/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서면-2024-원천-3357,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필자주: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지급대상자와의 연봉계약시 상기 규정을 명시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재해 판정과 별도로 지급한 유족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서면-2024-원천-3570,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3.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이 4일 “자사주 소각 원칙은 매우 중요하며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되, 불가피하게 보유할 경우 매각 시 유상신주 발행에 준하는 금융당국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 ‘기업거버넌스로써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 주가의 낮은 저공비행이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회의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 부재라고 지적했다. 많은 대주주들은 일반주주 돈은 공짜라고 보고, 투자를 통한 경쟁력 상승 대신 본업과 무관한 부동산‧금융자산 투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서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에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많은 기업지배구조개혁 법안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혁된 바 없어 국제 금융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었고, 현재 시간마저 얼마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개정된 상법 사안인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을 확실히 높이고, 감사위원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4일 “외부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특히 외감법)의 경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귀책사유에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며, 거래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라고 밝혔다. 외부감사인 형사소송 관련해선 “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적법한 증거로써 범죄사실의 증명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과실만으로는 안 되고,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피고인인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우리 판례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한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에 관한 이론과 법원판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민형사, 어느 경우든 회계사회 제정의 회계감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명확한 이유와 근거에 바탕하여 감사의견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부실감사 손배소 안 교수는 우선 부실감사 관련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4일 “이제는 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발맞추어,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상의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권한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경제·회계 관련 범죄에 과도한 형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과 회계감사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양대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6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였으며,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66위로 둘다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모두 불투명한, 다시 말해 회계부정‧범죄‧기업부패 위험이 대단히 높은 한국에서 부실 외부감사의 책임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회계범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사진)가 4일 최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가 분야가 급락한 데 대해 감사인 지정제 유예 등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2018년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회계개혁 제도들이 자본시장 밸류업 유인책으로 엇박자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예방안으로 인해 개혁후퇴가 우려되었고 결국 외부감사의 독립성 약화와 감사보수 덤핑의 병폐가 재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하순 발표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에 불과했다(조사대상 69개국). 기업지배구조는 6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바늘과 실 같은 역할로,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고, 권한이 대주주 독점적일수록 회계투명성 순위는 하락하게 되어 있다. 지난 5월 하순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유럽회계학회(EAA) 제47차 연차총회에서 기업 ESG(환경‧사회‧기업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