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500억원대 추징 세금을 놓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심판 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과 관련해 최근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세무 당국이 추징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IPA는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한 추징 세금에 이자를 합쳐 505억원가량(추정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국세청은 앞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금 대부분은 IPA가 정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세청은 IPA가 앞서 5년간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인천국세청은 비슷한 논리로 IPA가 조성한 뒤 취득한 국제여객터미널과 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MBK파트너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주도 하에 이뤄지면서 업계의 이목은 비정기세무조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11일 ‘TV조선’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측은 4~5년마다 통상적으로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선 일체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 전담 부서인데다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이슈들이 쟁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 1주택자 A씨는 2020년 6월 추가로 오피스텔 매입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2주택자가 되지만, A씨는 비주거용(사무 등)으로 임대하겠다고 사업자 등록해 1주택 지위를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기존 주택을 팔면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했고, 실제 오피스텔도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 2주택자 B씨는 2023년 11월 대학생 신분인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고, 자녀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세대를 분리하면 B씨는 1주택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한 달 후 B씨는 기존 주택을 팔면서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고, 두 달 후 자녀와 다시 세대를 합쳐 세대 내 1주택을 이어갔다. 국세청은 B씨 자녀가 대학생 신분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부모로부터 계속 생활비를 받았다는 점, 집 팔기 한 달 전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한 후 집 팔고 두 달만에 합가한 사유, 자녀가 주소를 옮긴 친척집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증빙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1세대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계열사 비용을 대납하고, 공익법인 지위 상실 후에도 기부금을 챙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F는 계열사㉠(건설업체)이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지원하여 ㉠의 비용을 대납했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비적격기부금단체인 동창회 등에 기념행사 후원에 수억원을 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되어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열사㉡에서 기부금 수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한 수십억대 도서와 동창회 등에 지출한 수억원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했다.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 이후 받은 수억원대 기부금에 대해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붙여 법인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 이사장에게 공짜 급여 지급하고, 기부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 등 추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 E는,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 이사장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씩 수년간 수억원대 급여를 지급했다.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무신고로 은폐했다. 국세청은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이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공짜 거주한 출연자에 대해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D는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임대료 등)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공익법인 D는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 취득가액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출연 받은 재산을 활용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준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위반으로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C는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 ㉠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나눴다. 출연받은 토지 ㉡을 출연 이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했다. 장학사업의 대상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乙, 丙에만 줬다.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하여 제공된 이익, 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 지출액 관련해 각각 수십억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 직원을 가사도우미 및 개인 토지관리 전담자로 사용한 학교법인에 대해 지난해 법인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B는 직원 甲을 채용하여 출연자의 가사일과 더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 토지의 관리를 전담시켰다.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역시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공익법인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쓰게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법인 검증을 통해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A는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甲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법인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사들이기도 했다.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기부받은 출연재산을 자기 것처럼 쓴 공익법인 324곳에 대해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징 실적은 지난해 검증한 사안이다. 유형은 공익자금을 사적유용(3.3억원 추징),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9.8억원 추징),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236.9억원 추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들이고, 수십억 상당의 상품권을 팔아 현금을 챙기는 상품권 깡으로 공익법인 재산을 빼돌렸다.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빌려주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법인으로 주변인들의 이익을 챙겨줬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했다. 이밖에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례는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