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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모범‧유공납세자 26만3139명 선정

‘모범납세자’는 대출(적금)금리 우대 및 의료비 할인 등 혜택 부여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 세입기여공적 심사해 148명 선정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년간 공영주차 요금 면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시는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26만3139명을 2022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이중 유공납세자 148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총26만3139명으로, 개인 25만1766명, 법인 1만1373명이다. 이중 지역사회 공헌도, 지방재정 기여도를 고려해 148명을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유공납세자로 선발했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작년도 전체 납세자(723만3천명)의 3.6%로, 작년(24만9천631명)보다 1만3천508명(5.4%) 늘었다. 올해 모범납세자 가운데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가 10만2천151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 납세자는 1만7천634명(6.7%)이었다.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납세의식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모범납세자 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만2151명(38.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만7634명(6.7%)이나 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 사실 없이, 최근 8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2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지역사회 공헌도와 지방 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 25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지난 2월 18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유공납세자를 최종 선발했다. 

 

유공납세자 사례를 보면,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사례도 있다. A씨는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체납사실 없이 전액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모범납세자, 1년간 최대 0.5% 대출금리 인하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선발된 모범·유공납세자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금융, 의료, 문화 우대혜택 및 주차요금의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시금고(신한)에서 1년간 최대 0.5% 대출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한‧우리은행에서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및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10%∼20%)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모범납세자의 혜택 외에 추가로 서울시장의 표창장이 수여되며, 1년간 130여개의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발급 수수료는 없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130여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되며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서울시로 부터 발부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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