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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세법 개정]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오는 2022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 세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치장으로 가게 된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다음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자료를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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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