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0 지방세법 개정]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두 배↑…가격 인상 임박

매점매석 차익 시도 시 추가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기존의 2배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21원에서 443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궐련형 담배 한 갑 기준 부과되는 세금은 3318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0.8㎖ 기준 1850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에 가격을 조정하면 액상형에 붙은 세금은 3295원으로 궐련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니코틴 원료를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과거에는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에만 세금을 부과했지만, 동일한 원료라면 추출 재료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미리 재고를 쌓아둔 후 세금 인상 후 팔아치워 재고차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고차익 방지규정을 명확화했다.

 

세율 변경 전 이미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재고담배는 해당 체계에서 판매해야 하며, 인상된 세율로 팔았을 때는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 또는 환급조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