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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국민, 지방세 납기 연장·징수유예

지방세 지원지침 전국 시행…최대 1년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14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추가로 한번 더 연장신청을 해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고지 예정이거나 이미 고지했더라도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범칙금 및 과태료 등)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한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지방세 감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한 감면 때 감면 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지방세 감면·세무조사 유예 등 총 1629만건, 약 1조9672억원 규모의 지원을 해왔다.

 

세부적으로는 기한연장 등 1379만건(1조80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1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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