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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영세세납자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구시 중구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16일 중구에 따르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이다.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이 제한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중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중구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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