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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하고 해외서 호화쇼핑…공항서 명품 압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일 관세청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27명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맡겼다고 4일 밝혔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 여행서 고액명품 소비를 즐긴 체납자들에 대해 체납 세금 대신 명품을 압류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2021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른 사람들로 이들이 체체납한 세금은 총 712억원이다.

 

다만, 체납자가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압류 대상에서 빠진다.

 

앞서 소득세 등 국세에서는 이미 고액 체납자에 대해 해외에서 사온 명품을 체납세금 대신 압류하고 있었지만, 지방세에서는 시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압류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스템 준비 작업을 거쳐 이번에 첫 위탁처분 대상자를 관세청에 전달했다.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예정인 2812명도 오는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수입물품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432억원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수입물품 압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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