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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민 협업…숨어 있던 세금 44억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시민들과 힘을 합쳐 거액의 세금을 찾아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원을 추징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이란 자발적으로 행정을 돕기 위해 지원한 무보수 명예직 시민들을 말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정, 공무원 비리·부조리 등 각 행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감사 대상을 ▲특수관계자간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50% 초과 소유)가 되었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으로 선정하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감사에 앞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를 갖춘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과 함께 감사방향을 논의했으며, 전문가들의 숙련된 자료분석 기법을 활용해 과세대상을 찾아낸 것을 알려졌다.

 

시민감사관들은 단순히 서류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조사에 참여해 쟁점사항에 대해 직접 판단하는 등 감사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했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례도 적발됐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공실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는데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 등도 확인됐다. 취득세 감면혜택만 받고, 실제로는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챙긴 것이다.

 

도는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4억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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