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하남시, 지방세 감소 대응 '국·도비 확보 TF팀' 운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하남시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국·도비 확보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내외 경기침제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국·도비 확보 TF팀은 김교흥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지원반과 사업추진반 등 2개반 58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말까지 4단계에 걸쳐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시는 TF팀을 활용해 내년 3월까지 신청 예정사업을 사전발굴한 뒤 중앙부처 예산편성 대비해 정부부처 방문 협의 등 동향을 파악, 기획재정부 1차 심의 및 경기도 세입·세출요구기한인 7월 말 전에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립해 사업설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국·도비 예산확보 자체계획을 수립해 10~12월 사이 진행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하남시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