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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약-정치개혁]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vs 윤석열 '헌법적 대통령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대 대통련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주요 정당이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치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한번 없어 정치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기대가 되고 있다.

 

1. 외교·안보 

2. 부동산 정책 

3. 경제 

4. 정치개혁 

5.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6. 청년·교육·여성 등 

 

◈ 개헌론에 모두 ‘속도조절론’...이 ‘단계적 개헌’ vs 윤 ‘국민적 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개헌론에 대해 모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랏일을 이끌고 외국과 관계할 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제 기본 원칙은 국회와 정부가 엄격하게 권력을 나눠 가진다는 점이다. 이때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개헌론'을 꺼냈지만, 두 후보 모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개정이 필수 불가결한 헌법 조항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는 현실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 모두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동의할 수 있는 전제’ 하에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vs 윤 ‘헌법적 대통령제’

 

개헌론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속도조절론'을 언급했지만, 각자 추구하는 정치개혁은 방향이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언급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인데, 대의기관에 대한 통제와 국회의 시민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행한다고 해도, 국회의원을 소환할 국민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을 추진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즉,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의원의 발언·표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면제제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이 실행된다고 해도, 면책특권이 의원의 직무상 독립이 아닌,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정치적 흠집내기를 하는 수단을 남용될 수도 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의회주의를 복원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대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헌법적 대통령제’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초법적 지위를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돌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의 사정 기능’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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