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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개발‧재건축 핵심, 용적률 500% 확대‧층수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재건축 추진위 간담회 참석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높이는 것도 중요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13일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간담회에서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는 용적률 최대 500%의 4종 주거지역 신설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개발, 재건축 6대 정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라며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이 후보는 우선 "재개발·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정부·지자체와 주민 간에 신속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도제한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약속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도 약속하면서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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