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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잘 했다” 기업들이 꼽은 코로나 세법…고용 및 R&D 세액공제

기업 상당수 세금혜택에 따른 ‘고용 인센티브’ 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추징리스크…전문가 진단 및 국세청 사전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강화기조에 대해 국내 기업 관련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고용 인센티브’ 정책 역시 기업들의 고용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최근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확정된 정부 세법개정에 대한 기업 당사자들의 평가다.

 

설문에서는 이번 개정세법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설문 참여자 총 138명 중 50% 이상은 올해 세법개정이 경제회복 지원, 선도형 경제 전환, 상생공정 기반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총 65%는 고용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등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경제회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청년 고용에 따른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관심 많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였다. 응답자의 38%가 꼽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R&D 비용의 20~40%, 시설투자 비용의 3~12%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R&D 비용의 30~50%, 시설투자의 6~16%가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6조4260억원의 기업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응답자의 39%는 ‘선공제 후추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요건이 복잡해 세액공제가 적용된 이후 세무조사 시에 추징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두고 심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가산세 리스크 등을 해소해주고 있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본부장은 “기업들의 세무 예측가능성 및 투자 계획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적격 기술 여부, 연구소 조직의 시스템, 프로세스 및 대상비용 산출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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