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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AI 기반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EY.ai’ 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21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인 ‘EY.ai’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EY.ai는 글로벌 EY의 축적된 노하우가 담긴 플랫폼으로 AI 기능과 전략, 딜, 트랜스포메이션, 리스크, 감사,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AI 생태계를 구축한다.

 

EY.ai는 EY 패브릭(EY Fabric)에 생성형 AI와 첨단 개발 툴을 탑재했다. 고객 서비스 팀은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우선순위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Y.ai는 생성형 인공지능 및 챗GPT 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AI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마이크로소포트와 함께 시범 운영한 ‘EY 인텔리전트 페이롤 챗봇(EY Intelligent Payroll Chatbot)’은 직원 급여 관련 복잡한 문의에 답하고 직원 경험을 개인화했다. EY 측은 이를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50% 이상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Y가 최근 출시한 20여가지의 신규 주요 회계감사 디지털 기술에도 AI 기반 기능이 포함돼 회계 감사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위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카르마인 디 시비오(Carmine Di Sibio) EY 글로벌 회장 겸 CEO는 “지금이 바로 AI의 순간이다. 모든 기업은 AI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할지, AI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AI 도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EY는 기업의 비즈니스 전반에서 AI의 혁신적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기술 발전의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경제 가치를 책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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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