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임박…기업들 “제도 어렵다” 발 동동

추가 세 부담 대응 시급, 전문컨설팅 필요성↑

[그래픽=EY한영]
▲ [그래픽=EY한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 기업에게 최소한 15% 법인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제도는 어렵고, 기업 내부에 이를 소화할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 213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결과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추가 조세부담, 그리고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 및 불충분한 재무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이 꼽혔다.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G20 및 OECD 회원국 등 총 137개국은 다국적기업의 전세계 이익에 최소 15%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

 

저세율 국가와 유리한 조세조약을 찾아다니며 조세회피 쇼핑을 하며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무너뜨리는 다국적기업을 막기 위해서다.

 

대상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이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기업으로 국내에 적용하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내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국내 기업계에선 제도가 어렵고, 기업 내부 전문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응전략과 인프라 구축, 제도 분석, 기업 실무 적용까지 전방위적인 계획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문 컨설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응답자들은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내용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컨설팅’을 꼽았다.

 

추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자체의 대응전략이나 인력·IT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군에서는 추가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현재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각국은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에 따른 표준법안을 제정하고, 꾸준히 세부 과세규정 이행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이를 수용한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도 2024년 또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가별 도입 시기 및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IF가 지속적으로 추가 이행지침을 수립할 것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전사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세제인 만큼, 규모가 큰 기업이라 해도 자체적 솔루션에 의존하기보다 전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입법 내용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