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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임박…기업들 “제도 어렵다” 발 동동

추가 세 부담 대응 시급, 전문컨설팅 필요성↑

[그래픽=EY한영]
▲ [그래픽=EY한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 기업에게 최소한 15% 법인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제도는 어렵고, 기업 내부에 이를 소화할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 213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결과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추가 조세부담, 그리고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 및 불충분한 재무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이 꼽혔다.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G20 및 OECD 회원국 등 총 137개국은 다국적기업의 전세계 이익에 최소 15%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

 

저세율 국가와 유리한 조세조약을 찾아다니며 조세회피 쇼핑을 하며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무너뜨리는 다국적기업을 막기 위해서다.

 

대상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이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기업으로 국내에 적용하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내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국내 기업계에선 제도가 어렵고, 기업 내부 전문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응전략과 인프라 구축, 제도 분석, 기업 실무 적용까지 전방위적인 계획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문 컨설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응답자들은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내용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컨설팅’을 꼽았다.

 

추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자체의 대응전략이나 인력·IT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군에서는 추가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현재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각국은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에 따른 표준법안을 제정하고, 꾸준히 세부 과세규정 이행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이를 수용한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도 2024년 또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가별 도입 시기 및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IF가 지속적으로 추가 이행지침을 수립할 것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전사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세제인 만큼, 규모가 큰 기업이라 해도 자체적 솔루션에 의존하기보다 전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입법 내용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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