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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지역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3월 30일부터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42개 지역 순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포항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당초 6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지역상공회의소 42곳의 지원을 받아 확대 개최하게 됐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하여 기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요소인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계획 수립 ⑥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⑦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당진상의 관계자는 "법 시행전 충분히 대비했던 대기업조차 법 시행 후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들이 있지만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 이번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상의 관계자는 "여수산단은 대기업-협력업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자신들에 준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명회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협력업체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컨설팅 지원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만큼 우선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원청의 책임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모아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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