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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승계 부담 완화 위해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 필요"

대기업도 상속세 납부시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 허용하는 등 유연한 세제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부의 재분배’ 및 ‘기업의 계속성’ 추구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결합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국회에 제안했다.

 

10일 대한상의는 “기업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할 경우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속세는 기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상속세를 중과세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으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한상의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소개했다.

 

여기에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한상의측은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러한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기존 연부연납제도 외에 다양한 상속세 납부방법을 도입해 일시적으로 세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선 전반적인 기업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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