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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코트라, 수출기업 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코트라 통해 해외 진출기업 세무애로 신속 수집
국내・외 투자 설명회 통헤 세무컨설팅‧조세강의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코트라(사장 유정열)이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코트라는 해외 네트워크 공동 활용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 또는 국내 복귀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코트라는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세무애로 사항을 수집해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은 최우선으로 코트라 전달 사항을 해결한다.

 

국세청은 주요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다수 국가에 전면적인 파견은 아닌 만큼 우리 기업들의 세무 고충을 모두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양 기관은 코트라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해선 국세청이 현지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및 해외 주재 중인 국세관을 통해 협의한다.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 국세청도 참여해 수출・해외진출 기업와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세무컨설팅과 조세 강의 등을 제공한다.

 

코트라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정안내서를 기업에 배포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무역적자 해소, 경제활력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개척의 선봉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출・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정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트라 단독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수출 및 해외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국세청과 공동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본・지방청, 세무서 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만들어 수출기업 세정지원 요청에 신속 대응체계를 꾸렸다.

 

홈택스를 통한 ‘수출기업 국세상담서비스’,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수출・해외진출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정부부처・기관과 협업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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