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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기업 세정지원 및 역외탈세 공조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각국 진출기업들이 겪는 세무 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체계를 꾸리기로 약속했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모흐드 니좀 사이리(Mohd Nizom Sairi) 말레이시아 국세청장은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의 안정적 투자‧경영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호합의절차란 기업이 이중과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때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는 미리 과세당국에 그룹 내 관계사간 거래가격을 승인 받아 관련한 문제를 방지하는 제도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말레이시아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 사항을 듣고 회의 때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담당자(코리안데스크)’를 지정하여 우리 진출기업을 전담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양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환과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품질 향상과 교환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제 공조 체계 중 하나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이다.

 

지난해 기준 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67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발전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조세정보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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