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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세청장에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10년 확대 건의

김창기 국세청장 “기업활동 위해 세무조사 감축…중소·벤처 세무컨설팅 강화”
상의, 일자리창출 우대‧정기조사기간 단축 등 10대 과제 건의

왼쪽 두번째 김창기 국세청장, 세번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사진=국세청]
▲ 왼쪽 두번째 김창기 국세청장, 세번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31일 국세청장에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10년까지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해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 10개 과제를 국세청장에 건의했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업승계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분할납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다”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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