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김창기 부산국세청장 ‘부울지역 중소기업 조사 완화…현장 목소리 반영할 것’

[사진=부산국세청]
▲ [사진=부산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허현도)가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 부산롯데호텔에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세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울지역본부의 협동조합 이사 등 18명과 부산국세청의 김 부산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기위축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만큼 기업의 지원을 위해 세무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허현도 지역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하며,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세무조사 완화 등 요청사항 및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산청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납세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들이 세무애로 없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축소하는 등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주요 조세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상승에 편승한 변칙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부산국세청]
▲ [사진=부산국세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