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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삼성생명, 중소·중견기업 상속·자산관리 연구협력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본사에서 삼성생명과 상속‧자산관리 제도 및 법령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약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CEO의 국내외 자산관리·승계, 상속설계·증여·후견·유언대용신탁 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세종은 제도 및 법령연구에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기타 법률자문 부분을 맡는다.

 

세종은 지난해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상속‧자산관리팀을 발족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필두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포진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앤장 출신의 ‘조세법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도 합류했다.

 

삼성생명 기업컨설팅센터는 세무, 자산평가, 법무 등에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최근 상속·후견 및 자산관리 분야의 자문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고, 관련 법률 이슈 또한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제도 점검 및 법령연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점에 국내 최대 보험사로서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삼성생명과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삼성생명의 이병주 GFC사업부장, 황재용 삼성법인지역단장, 천규철 삼성제일법인지점장, 김용수 고문, 문형준 기업컨설팅센터장이, 세종 측에서는 백제흠 대표변호사, 윤진규 변호사, 김현진 변호사, 황태상 변호사,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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