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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핵심은 ‘사전검토’

[사진=세종]
▲ [사진=세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를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최근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현정부의 세법개정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세 문제는 국내 조세문제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과 인적이동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 및 배임 등 형사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장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상속을 둘러싼 분쟁실태와 해결책’ 발표에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송광조 고문은 ‘현정부의 상속세 조사의 중점사항 및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가업승계나 증여행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조세쟁송‧조사팀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가 현 정부 상속사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정 회계사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 여부에 따라 세금의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단계에서도 각 사례별로 유불리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 소속 전문가들로 진행됐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조세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하나로 지난해 세종에 합류하기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8년여간 근무하며 다수의 선례적인 조세소송을 수행했다.

 

최철민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등 다양한 가사·상속 분야 재판을 처리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다.

 

송광조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바 있는 30여년 세무공무원 경력을 갖췄다.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는 20여년간 조세전문회계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영권 승계 및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무 자문 경험을 쌓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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