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법무법인 세종, 15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온라인 세미나

(왼쪽부터) 진현일, 김동욱, 조수형 변호사 [사진=세종 제공]
▲ (왼쪽부터) 진현일, 김동욱, 조수형 변호사 [사진=세종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세종 건설분쟁그룹 조수형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 발표에서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설명한다.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경력을 갖춘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컨설팅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형사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현장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검찰‧경찰 경력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사업주체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