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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내달 13일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내달 13일 오후 3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서울 청진동 세종 본사 세미나실에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 및 자산가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세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실제 상속 관련 분쟁 사례 등을 소개한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조세부담 및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이자 조세법 대가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과세사례를 짚는다. 현 정부의 세제개편방향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업 오너 및 자산가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준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발표한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를 역임하는 등 판사 재직 당시 다양한 가사·상속 분야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실태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세종의 송광조 고문과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가 현정부 상속세 세무조사의 중점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송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고 30여년간 조세분야에서 근무한 베테랑이다.

 

정 선임공인회계사는 20여년간 조세전문회계사로 활동했으며, 감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쳐 지난해 세종에 합류했다. 다양한 경영권 승계 및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무자문 경험이 있으며 현재 세종 조세쟁송·조사팀을 이끌고 있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가업승계와 지속적 기업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더 나아가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한 승계와 개편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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