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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109조 시대…세종, 16일 보조금 제재 관련 세미나

왼쪽부터 강문경, 이승혁 변호사 [사진=세종]
▲ 왼쪽부터 강문경, 이승혁 변호사 [사진=세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공법분쟁그룹 보조금 전문팀이 오는 16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및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기준 약 109조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건수와 가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단속 및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보조금 관련 사업의 공모·선정·이행·사후관리 등은 기관별 공모조건, 운영지침 등 세부규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특수성이 있다.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집행을 잘못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상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보조금 관련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기업 및 기관들이 당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의 구체적 내용, 주요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

 

첫 번째 세션은 이승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공법분쟁 분야 전문가로,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강문경 변호사(연수원 28기)가 발표자로 나선다. 강 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 전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조금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약 21년간 판사로 활동한 바 있다.

 

오 대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객들이 보조금 수급 및 사용 과정에서의 실무상 쟁점과 주의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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