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법무법인 세종, 내달 11일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미래상속세연구소가 내달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6상속분쟁세종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세미나로 세종은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상속쟁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은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세제개편 동향을 주제 발표한다. 백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바 있는 조세 분야의 권위자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과세관청 및 법원의 입장, 유산취득세 도입 등 현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를 상세히 짚어본다.

 

도훈태 세종 변호사(연수원 33)는 해외 이주 또는 해외 자산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상속 및 증여에 따른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은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하는 등 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미국 국세청(IRS) 출신 이효원 외국변호사는 ·미 국제상속에서의 과세채널주제발표를 맡아 한국과 미국 등 이중 거주자들의 세무 이슈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이 외국변호사는 복잡하고 매년 바뀌는 미국 세법을 해석하고 지침 등 입법 과정 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미국 내국세법 전문가다.

 

오 대표변호사는 최근 해외자산 규모 및 이중 국적자 수의 증가로 국제상속 및 증여 문제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심과 더불어 납세자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 오너 및 자산가를 대상으로 원활한 가업승계와 국제 상속에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