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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명 특허도 기술발명과 동일…세종 판례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의약발명 특허에 관한 최근 판례의 흐름, 특히 진보성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보성 판단의 틀 자체는 다른 유형의 발명과 크게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약발명 특허 분쟁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발명의 유형별, 쟁점별로 세분화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나아가 해당 판결이 갖는 의미와 향후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했다.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소속 차효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의약발명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발표를 맡아 제약 산업에서 라이선스 계약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라이선스 계약의 구조와, 계약서 주요 조항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제약회사 법무팀과 특허팀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세종 IP그룹은 전통적으로 제약분야의 특허 소송에 강점이 있는 조직으로 국내 최초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올해부터는 IP그룹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진희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 및 법학박사를 가지고 있고, 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차효진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 졸업 후 2012년부터 세종에서 제약 특허 및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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