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법무법인 세종 ‘도산‧조세 강화’…김동규‧도훈태 전 부장판사 영입

왼쪽부터 김동규, 도훈태 변호사 [사진=세종]
▲ 왼쪽부터 김동규, 도훈태 변호사 [사진=세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19일 김동규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9기)와 도훈태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20년 넘게 근무했으며,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시절엔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되어 도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도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온 조세 전문가다.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으며,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 간 활동하며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에 나선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한 이력도 갖고 있다.

 

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