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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 AI신뢰 체계 MOU 체결

왼쪽부터 성균관대 김형태 교수(인공지능융합원·국방AI교육대학 기획본부장), 김광수 교수(인공지능융합원장), 송경희 교수(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윤종인 고문, 박창준 변호사) [사진=세종]
▲ 왼쪽부터 성균관대 김형태 교수(인공지능융합원·국방AI교육대학 기획본부장), 김광수 교수(인공지능융합원장), 송경희 교수(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윤종인 고문, 박창준 변호사) [사진=세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3일 오전 10시 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센터장 송경희 교수)와 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시작으로 AX(AI transformation)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윤리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인 AI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 AI센터장 장준영 변호사는 “사회경제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AI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업 맞춤형 AI 위험 통제 모델 체계와 상시적 데이터 매니지먼트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잠재적 AI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종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연구소장은 “오늘의 이 자리는 로펌과 대학이 국내 인공지능 윤리 및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특별한 자리”라며, “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주도해 나가며 산업별 맞춤형 AI 윤리 정책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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