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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국내 1호 미술품 조각투자…열매컴퍼니 발행 자문

왼쪽부터 황현일, 오재청 변호사 [사진=세종]
▲ 왼쪽부터 황현일, 오재청 변호사 [사진=세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15일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열매컴퍼니 자문 건은 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건으로 이날 부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열매컴퍼니를 포함한 5개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세종 디지털금융팀을 이끄는 황현일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업무였다”며 “토큰증권(ST)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늦어도 내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전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가 축적되며 토큰증권의 발전 방향도 미리 점쳐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청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 1호가 탄생하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토큰증권 시장이 태동하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세종 디지털금융팀은 금융규제 및 인허가‧자본시장 불공정거래‧디지털금융‧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 황현일 변호사를 리더로 금융위 출신 김영진 변호사, 금감원 출신 정기영 고문 및 오재청‧이상혁‧박준민‧허준범‧한상환 변호사 등을 전면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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