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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목록…“카드사 플랫폼으로 금융상품 비교하세요”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 고려해 판매비중 한도 계약에 포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드사 플랫폼을 통해서도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 비교가 가능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회사가 개발한 서비스가 각종 규제로 실현되기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에 따라 현재까지 총 258건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유용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3건은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3건은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 지정된 내용으로는 온라인 플랫폰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16개 기업을 추가 지정했다. 여기에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카카오페이, 핀다, 베스트핀, 쿠콘, 패스트포워드, 팀윙크, 뱅크몰, 부엔까미노 등이다. 특히 8개 전업카드사가 모두 지정된 점이 눈길을 끈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9개 기업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데 이어 16개 기업을 이번에 추가했다.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해야 하며, 이마저도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중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통해 해당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 여러 상품 비교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다만 이들은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 회사와 금융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은행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에서 모집)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해야 하는 등 부가조건이 부여됐다.

 

또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에 대해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상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등이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한편 대구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루정보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거래 중계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은 2년 연장됐다.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은 투자자를 확보해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US계 증권사 추가(변경 후 각각 2곳)를 신청해 지정내용이 변경됐다.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건당 결제한도를 폐지하고 이요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을 추가‧확대하는 것으로 지정내용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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