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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폭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박재형 청장, 어려움에 처한 성실 납세자 최대한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집중된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29일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소득세 중간예납(납부기한 12.2.)이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폭설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납세자의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폭설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2)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 경로는 ①홈택스 접속→②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③세금관련 신청・신고→④일반신청/결과조회→⑤일반세무서류 신청→⑥‘납부기한’ 등 민원명 검색→⑦‘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재형 청장은 "자연재해, 사업상 위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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