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7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올해 첫 번째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
중부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세금안심교실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성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주차가 비교적 원활한 수원컨벤션센터를 대관하여 개최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사업과 밀접한 세금의 종류, 과세요건 등에 대해 기초개념과 함께 실무에서 납세자 상담으로 접한 사례를 곁들여 초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기초세무정보를 설명했다.
나아가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 세정지원제도인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에 대한 취지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납세자 상담으로 접한 대표 사례'에 따르면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줬으나, 향후 본인에게 각종 세금 등이 귀속되어 체납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중부국세청은 "명의 대여는 법령위반사항으로,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받기 위해 각종 증빙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강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빌려달라는 행위도 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실사업자) A는 ‘부부 사이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취한 일에 대해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배우자의 계좌도 차명계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후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이번 교육에 대해 "기존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외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해 소상공인 2개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진행했다"면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사업자들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까지 일괄 안내하는 원스톱 맞춤형 설명회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에 참여한 소상공인 정 모씨는 “1인 사업자라서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동안 궁금했던 기본적인 세무정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 그 외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까지 한 자리에서 모두 들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에서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박재형 청장은 인사말에서 “민생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께 무엇이 필요한지를 항상 고민하고, 현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소리를 듣고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세금안심교실을 지역별로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형 청장이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부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429081699_154bdc.jpg)
![중부국세청 관계자가 설명회를 통해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중부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4290671_ef47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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