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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장, 세심한 신고 서비스 당부…‘세금비서 전용 코너’ 운영

납세자와 대화 중인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오른쪽 두 번째) [사진=중부국세청]
▲ 납세자와 대화 중인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오른쪽 두 번째) [사진=중부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안양세무서, 22일 분당세무서와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을 살피며 세심한 신고 서비스를 당부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를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가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게 해달라”며 납세자 스스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세무서를 방문한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하고,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과 대화를 나눈 한 납세자는 “10년 동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데, 한결 같이 친절한 모습으로 신고를 도와주어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으로 연장했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7~10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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