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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국민 행복 위해 발 벗고 나서다

국민입장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 시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1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시상했다.

 

적극행정 사례 28건 중 ‘국민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로 국민을 웃게 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사례로는 ▲발상의 전환으로 납세자 권리를 구제(동화성세무서 송은영 조사관) ▲종합부동산세 현장에서 답을 찾다.(동안산세무서 오선경 조사관) ▲‘생각의 울타리를 넘는’ 장려금 홍보(성실납세지원국 곽병철 조사관) ▲‘납세자의 고충은 나의 고충’, 자금경색 해결 (동안양세무서 백규현 조사관) 등 4건이 수상했다.

 

송은영 조사관(동화성세무서)는 “발상의 전환으로 납세자권리를 구제했다. 불복청구 기한이 넘었지만 국세청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얻어 불복청구 기간내 제출된 진정서를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인정해 납세자 권리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오선경 조사관(동안산세무서)는 “간담회에서 사원용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입지여건과 이용실태, 유관기관자료, 현장자료를 수집해 직권으로 과세에서 제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곽병철 조사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류회사와 협업해 서민주류인 참이슬, 카스 등에 장려금 홍보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장려금 신청률 제고했다”고 전했다.

 

백규현 조사관(동안양세무서)는 “납세자의 고충은 나의 고충이라는 생각으로 분납신청한 양도소득세를 실수로 일시 납부해 대체부동산 매입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납세자에게 당초 분납 신청액을 직권으로 환급하여 위약금 등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 이규성 운영지원과장은 ‘국민참여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정책과제 의견을 제안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지방청장 표창과 함께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희망전보 반영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국민이 주권자이자 고객이기에 권위적인 질책이나 기계적인 법 적용 등 소극행정은 버리고,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적극행정을 계속 펼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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