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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위협하는 민원인 고함‧욕설…중부국세청, 안전장비‧민형사 지원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안전 장비 설치 및 제도적으로 각종 법적분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동화성세무서 직원 의식불명 사태 등 악성 민원인 위협에 노출된 세무서 민원실 직원들과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7일 동화성세무서에서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주재 하에 악성민원을 경험했던 직원, 민원식 직원, 세무서장 추천 직원들 간 난상 토론이 이뤄졌다. 

 

민원인의 세무서 난동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 세무서에서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악성 민원인 대응을 해왔으나, 조직적‧제도적‧지속적 운용이 아닌 산발적 대응은 약한 빈틈을 만들었고, 그런 빈틈에서 늘 사건 사고가 발생해왔다.

 

최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 직원이 민원인 대응 중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부국세청에서는 긴급히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본질적인 문제 대응을 위해 중부국세청장이 일선 직원들과 논의에 나섰다.

 

해당 매뉴얼에는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건의, 호신용 보호장비 지급, 출입통제시스템과 같은 안전장비 확충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시 퇴거조치, 법률적 경고 문구를 담은 메모장과 ‘폭언과 폭행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입니다’라는 문구의 띠를 비치, 대응발언 표준문안 마련·교육 등 위법 민원인에 대한 심리적 억제 조치도 포함됐다.

 

지방청 차원의 법적 절차 구체화, 동료 변호사 지원팀 구성,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방안 신설 및 위법대응 교육과정 개설 건의 등도 제시됐다.

 

참석 직원들은 악성민원 대응요령 표준화, 민원실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 안전시스템 확충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방안’을 보완하고,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확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시 피해 직원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신설 역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책임보험제도에서는 공무원이 업무상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만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민원서비스 제공과 직원 보호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법적 구제절차 등 제도개선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에 증거 확보에 필요한 공무원증 휴대형 소형 녹음장치를 지급하고, 국세청은 이달 3일 각 세무서에 지급했다.

 

7일 중부국세청 산하 세무서에는 ‘상호존중의 필요성과 폭언·폭행 시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이라는 메모장을 각 민원실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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