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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최상목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및 위헌 소지 등 문제점 많아…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핀셋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성명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5가지다.

 

경제 8단체는 “재계 및 대다수 상법학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 근간을 훼손해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왔다”며 “주요 국가들도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법 개정안에 담긴)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인 만큼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주대표소송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소지도 크다고 문제삼았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총주주 이익’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특히 주주 간 이익충돌상황에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같은 법률의 모호한 표현은 결국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투자자와의 분쟁·소송을 유발해 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한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성장 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화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다만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드시 재의요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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