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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서 8천억대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에 소송 내

"동일품목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관세 회피 혐의로 인도 당국으로부터 8천억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부과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총 446억 루피(약 7천400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천100만 달러(약 1천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로, 4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기기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기기를 7억8천4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수입된 기기를 인도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는 입장이지만, 인도 관세 당국은 관세 부과 대상인 송수신기라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같은 품목을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관세로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품목을 무관세로 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으며 인도 세무당국도 릴라이언스 지오의 이런 사업 관행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릴라이언스 지오는 2017년에 이런 관행과 관련해 당국의 경고를 받고도 2018년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도 이와 관련해 그간 삼성전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삼성전자는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또 세무당국이 관세·과징금 결정을 급하게 내려 자사의 입장을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세금·과징금 총액은 이 회사가 지난해 인도에서 올린 순이익 9억5천500만 달러(약 1조3천400억원)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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