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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이것만은 알고가자

  • 등록 2015.11.02 14:22:30
김수철 세무사
▲ 김수철 세무사

(조세금융신문)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신고

최근 과세관청은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종합소득 신고와 대조하여 누락하였을 경우,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가산세와 함께 다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기업 송금액은 그 내역이 다양하다. 급여, 지출 경비(expense reimbursement)도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양도금액도 있다. 국내 소득세법은 수입의 성격에 따라 열거하여 과세요건과 방법을 규정해 놓았으므로 송금액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보상(Equity Compensation) 제공 증가

최근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을 전 직원에게 확대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핵심 경영진이나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애플 케어나 애플 리테일 직원들에게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란 임직원이 회사가 제시한 조건(성과, 근무 등)을 충족시키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고 후에 이를 이전해주는데, 다시 말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상으로 얻게 되는 주식에 대한 권리이다.


외국은 이외에도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이나 여러가지 종류의 스톡옵션 등 다양한 주식보상제도(Equity Compensation)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거주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은 이런 보상제도로 입금이 되어도 이를 신고해야 하는 사실 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톡옵션에는 세제 적격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있는 장려스톡옵션(ISO)과 종업원주식구입제도(ESPP)가 있고, 세제 혜택이 없는 비적격스톡옵션(NQSO) 등으로 나뉜다.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상술하기로 하겠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주식보상제도 비과세 확대 논의 증가

이런 주식보상제도는 2000년 벤처붐이 꺼지면서 관심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Start-Up) 기업(벤처기업)들이 다시 증가하면서 예전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업 시점에서 많은 급여를 못 주는 대신 나중에 회사가 성장한 다음 주식을 받아 이를 처분하라는 취지인데 세제 혜택이 없으면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세제 혜택을 보면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와 행사가액 1억원 이하에 대해 주식을 취득할 때 근로소득(누진세율)으로 과세하는 방식과 매각 시 양도소득세(10%)를 적용하는 방식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에 못 미치고 조건이 까다로워 아직 업계 요구에는 못 미치고 있다. 국내외의 이런 관심과 함께 과세관청 역시 주식보상 제도에 따른 소득 신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해외 송금 내역 신고 절차

해외 기업으로부터 주식 보상에 따라 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매각을 하게 되는데 해당 증권사 사이트로 들어가서 매각 거래 내역서를 출력한다. 시일이 지나면 내역서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때 그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이 매각 대금이 송금되었다는 증권사 또는 회사의 이메일 내지 Notice 문서를 함께 첨부하여 송금액(wire remittance)과 일치한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신고할 금액은 매도일에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하여 신고를 한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차후에 생길 수 있는 해외 송금액에 대한 세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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