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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한시 제한…6일부터 시행

소유권 이전·기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 취급 제한…예외 심사도 병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행되며 취급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제한된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실행일인 오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물을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사용되던 COFIX 6개월물(신규, 신잔액)을 오는 8일부로 한시적 사용 중단한다.

 

향후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 고객 중심 관점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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