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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서비스 실시…“금융피해 사전 방지”

제휴 금융회사 비대면 신규 개설 차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12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신한 SOL뱅크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제휴 금융회사의 모든 원화 및 외화 계좌의 비대면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전송돼 실시간 계좌 개설이 차단되며, 고객은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한 거부 권리를 보장 받고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사전 방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서비스 가입 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휴된 모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입 해제가 가능하며, 해제 즉시 거래를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편리하게 비대면 신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3613개(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행사는 금융권 공동으로 실시하는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고객 홍보를 위해 참여금융회사 대표로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고객 안내를 위한 영업점 준비사항 확인 및 가입 절차와 방법 시연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본점 대강당으로 이동해 금융사기 예방 사례에 대한 현장 경험 공유,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등 안심차단 서비스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등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금융서비스들과 함께 금융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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