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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영업점 방문하지 않아도 ‘신한 SOL뱅크’ 앱으로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해왔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들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신한 SOL뱅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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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