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8℃
  • 흐림강릉 8.5℃
  • 연무서울 4.6℃
  • 구름많음대전 6.8℃
  • 흐림대구 7.6℃
  • 맑음울산 9.5℃
  • 연무광주 7.9℃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8.4℃
  • 구름조금제주 12.8℃
  • 흐림강화 5.2℃
  • 구름많음보은 5.9℃
  • 구름많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주식②] 주식 양도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례〕 A씨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인 경우 등에는 주식 양도 시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답변을 듣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답변〕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단위로 과세한다. 그 해에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주식 양도소득세율(11% ~ 33%)을 곱하면 양도소득세액이 계산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소액주주가 아닌 경우, 장내거래가 아닌 경우 및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먼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그 다음,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주식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주식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에는 주식의 취득가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이 때 양도비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도 포함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 해에 발생한 과세대상 주식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과세되며, 당해 과세연도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함께 발생할 경우 이를 통산하여 과세된다. 다만, 양도차손이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 이를 소급 또는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0의 양도차익이 있고, 150의 양도차손이 있다면 △50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50의 손실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므로 다음해에 30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전년도의 손실을 차감할 수 없고 30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대주주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22%(중소기업 ‧ 대기업 불문), 중소기업 외의 주식 중 1년 미만 보유한 것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는 비과세되며,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주식은 11%,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씨가 B법인(코스피시장 상장법인이고 중소기업이 아님)의 주식 0.5%(시가총액 50억원)를 2년간 보유하다가 코스피시장에서 양도한 경우, A씨는 지분율은 대주주 판단기준인 1%보다 낮으나 시가총액은 25억원 이상이 되어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