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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절세 꿀팁-주식⑧] 해외주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

 
〔사례〕 A씨는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2017.7.5. 양도하였다. 국내주식처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해외주식 양도는 예정신고가 없으므로, 다음해 2018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내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사례의 경우 2018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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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