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3.9℃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보험②]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사례〕 A씨는 보험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 보험금을 받게 될 때는 어떤 세금을 내어야 하는 지 궁금해 한다.


〔답변〕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소득공제, 세액공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과세되는 세금(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보험료 납입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이며, 둘째는 보험금 수령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 · 상속세이다.  




보험료 납입시 받는 세제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은 그대로이면서 세액공제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빼므로 과세표준이 작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보험료 납입시의 소득공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포함)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둘째, 근로소득자가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보험료 납입시의 세액공제로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보장성보험이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1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은 연간 400만원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수령시에는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시, 보장성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도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저축성보험차익 중 10년 이상의 보험차익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차익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생전의 사고 또는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은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생명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 ‧ 수익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의제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계약자(보험료 납입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과세가 결정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