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6℃
  • 박무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1.2℃
  • 흐림광주 1.3℃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3.5℃
  • 맑음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2.7℃
  • 흐림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채권③] 전환사채 등 신종사채는 어떻게 과세되나?

 
〔사례〕 A씨는 전환사채는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어 채권과 주식의 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떤지 궁금해 한다.


〔답변〕 전환사채는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표면이자율 + 상환할증률)을 이자율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전통적인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증권이다.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선택권(option)을 부여하는 채권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을 시중에서는 신종사채라고도 부른다. 선택권이 부여된 대표적인 채권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이 있다.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격과 전환권 행사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환권 행사 이후에 주식시세가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통상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시중이자율보다 낮게 하되, 만기 시까지 전환하지 않는 때에는 표면이자율에 시중이자율과의 차액을 보상할 수 있는 상환할증률을 더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표면이자율과 상환할증률을 합한 이자율을 만기보장수익률이라고 하며,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한다.


전환사채에 대한 과세방법은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는 사채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데 비하여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세방법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이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해당 수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는 채권 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 부분과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채권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신주인수권은 주식으로 보아 신주인수권이 매매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이익참가부사채(PB : Participating Bond)는 채권으로서 확정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되,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최소한의 확정이자를 보장하는 수준이어서 이자율은 낮으나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적고 사채권자는 회사의 수익상황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자로 지급되는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배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